아산시, 부적격 볼라드 677개 철거
편의지원센터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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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부적격 볼라드 677개를 철거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볼라드를 행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높이 80-100㎝에 지름 10-20㎝로 각각 1.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상당수 볼라드가 무릎 높이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스테인리스·화강석 재질로 만들어져 법정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인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2017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됨에 따라 부적격 볼라드를 철거키로 한 것.
볼라드는 보행자가 충돌해도 다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돼야 하며, 말뚝 30㎝ 전면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에게 구조물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점형블록도 구비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철거로 인한 보도는 응급조치 후 순차적으로 보수하기로 하고 관련기준에 따라 볼라드가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재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출처 : 대전일보
해당기사링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8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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