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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부적격 볼라드 243개 철거
편의지원센터
2017-12-05
4980

천안시가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부적격 볼라드 243개를 긴급 철거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볼라드는 80∼100㎝에 지름 10∼20㎝로 각각 1.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자가 충돌해도 다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야 하며 30c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에게 구조물이 있음을 알릴수 있는 점자 블록도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 볼라드는 화강석과 스테인레스 말뚝으로 높이가 낮고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법정규격에도 맞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행암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부적합 볼라드가 발견될 시 즉시 철거하고 면밀히 검토해 재설치가 필요한 곳은 적정하게 설치하고 점형블록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출처: 충청매일

해당기사링크: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745#07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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