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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보행권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편의지원센터
2017-12-06
4972

 

제목 : 시각장애인 보행권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자기들이 진행하는 행사인데, 해운대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몰지각이라고 봅니다 몰인식...

자막] 해운대 해수욕장 (2017.12.04)

이상훈 (해운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점자블록은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걸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니
믿고 가시면 된다고 약속한 길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이 길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선형블록은 쭉 따라가면 됩니다 방향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점형블록이 나올 때까지 쭉 가면 됩니다

잘돼 있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밀고도 갑니다
설치가 잘돼 있는 경우에는 (흰 지팡이를) 밀고도 가거든요
뭐죠 이거? 아...
저는 이 점자블록을 믿고 가고 있는데... 그대로 부딪칩니다

점자블록이 노란색인 이유는 저시력인들, 저시력인 분들은 저처럼 흰 지팡이 안 들고
노란색 선만 보고 갑니다 그러면 가다가 그대로 발에 걸려요
꼭 이렇게 문제가 있죠 걸려서 넘어진단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감전 주의...

(해운대라꼬) 빛축제 하는 곳이니까 아마 크리스마스트리 같은데, 감전 주의래요
무슨 말이냐? 시각장애인은 모르고 그냥 만져버린단 말입니다
1차적으로 넘어지는 피해도 있지만 감전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걸 왜 여기다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동을 시켜서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로를 막아버렸어요

점자블록은 여기 있는데 전선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밀고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뭡니까?
전선이 점자블록인줄 알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또...
저는 전선이 점자블록인줄 알았어요
저는 전선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런 데 부딪쳐버리는 거죠
소원을 적는 곳이라고 하는데 제발 좀, 제 소원은 이런 것 좀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는 분명히 (점자블록) 반대 방향에 서게 된다는 거죠
왔다갔다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자블록 양쪽으로 거리를 띄어줘야 됩니다

아까는 저쪽에서 들어왔거든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똑같이 걷습니다 반대로 나갈 때는 제 왼쪽에 점자블록을 두고 항상 이동을 합니다
나갈 때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뭡니까? 또 걸리네요 이것은 뭐죠?

또 점자블록 바로 옆에... 또 다리에 걸리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것도 트리 같은데, 전기가 있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양쪽으로 다 띄어놔야 되는데 한쪽만 이렇게...

제가 들어갈 때 두 번 걸렸죠 나올 때 또 걸리는 거예요 발바닥에 전선이 또 밟혀요
감전 주의라면서요 감전 주의...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누구나 감전 주의를 하게 해줘야죠
이거는 비시각장애인들만 감전 주의고 시각장애인은 감전돼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감전 상관없음...
전기 맛 좀 봐라 이 소리잖아요 지금...
더구나 여기가 어딥니까? 점자블록 옆이에요 여기는 시각장애인 다니는 길이에요
누구 약올립니까?

부산인권사무소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점자블록이 정상인에게는 하찮은 존재일지 몰라도...
아, 거기 왜 그러지...
뭐, 정상인... 글 전체가 내포하는 의미는 좋은 의미죠
하지만 그 용어 자체, 그러면 장애인, 시각장애인은 비정상인인가?

예전부터 충분히 이슈가 된 문제고 더구나 인권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걸 보란 듯이 그런 용어를 쓰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면 10만 원, 주차 방해를 하면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좀 나아질까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얼마 정도 생각을 하세요?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라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부과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마음 같아서는 한 100만 원이었으면 좋겠죠

촬영협조
해운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7120511352434529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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