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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점자형 유도블록’ 시각장애인과 동행취재 해보니2
편의지원센터
2017-12-19
5019
 
▲ 울산시 남구 삼산동 왕생이길에 설치된 점자형 유도블록. 약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황색 점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지만 대리석과 같은 색으로 설치되어 있다. 임규동기자

                   

보행방향 지시 선형블록
적정설치율 턱없이 낮아
장애물 경고 점형블록과
뒤바꿔 잘못 설치한곳도
시공 전 검토시스템 필요


접근성이 좋지않은 울산의 ‘점자형 유도블록’은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무관심과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는 목소리가 크다. 전체적인 실태파악과 함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도형 점자블록은 크게 ‘점형블록’과 ‘선형블록’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경고용이나 방향전환 지시용으로 사용된다.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목적방향까지 일자식으로 일정하게 설치,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행동선 확보·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에 명시된 유도형 점자블록 설치규정에는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 뿐아니라 약시자들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변여건 환경상 황색 사용이 부적절할 경우, 주변 바닥재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색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선형블록’ 절반이 부적정 설치

하지만 울산지역에는 이같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점자블록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울산시청 광장과 최근 공사를 마친 남구 왕생이길 약 500m 구간이다. 18일 찾은 이 구간들은 규정상 황색으로 설치돼야 할 점자블록이 주변 환경과 비슷한 대리석처럼 회색으로 설치돼 있었다. 주변여건 상 황색 사용이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색상으로 설치했어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무시됐다.

또 이날 찾은 남구 무거동 삼호초등학교와 인접한 도로 500여m 구간은 황당하기까지 했다.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이나 방향전환 지시용으로 사용돼야 할 점형블록이 선형블록처럼 길을 따라 쭉 시공돼 있었고, 방향 유도용으로 쓰여야 할 선형블록은 점형블록 사이에 하나씩 설치돼 있었다.

시각장애인이 이 길을 따라갈 경우 ‘앞에 계속해서 장애물이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와 정보를 주고 있는 셈이다. 선형블록으로 시공해야 할 구간은 점형블록으로 시공됐고, 중간중간 점형블록으로 시공해야 할 곳은 선형블록으로 뒤바뀌어 시공돼 있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울산지역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울산지역 36개 주민센터의 접근로 선형블록 적정설치 개수는 36개 중 고작 5개에 그쳤다. 적정설치율은 13.9%인 반면 부적정설치가 19개(52.8%), 미설치도 12개(33.3%)나 됐다. 또 주출입구의 점형블록 설치 역시 대략 80%가 부적정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정지를 뜻하는 점형블록과 통행을 뜻하는 선형블록을 거꾸로 설치한 도로. 선형블록 대신 점형블록이 설치된 남구 무거동 북부순환로 25번길 500여m 인도. 임규동기자

 

◇시각장애인 보행특성 고려해야

이같은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보도정비공사를 실시하는 공사 관계자나 행정기관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사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보행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데다, 보도공사 중 자체 매뉴얼이나 시행지침을 잘못 해석하는 등 행정편의·시공편의적으로 시공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점자형 유도블록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장애인들에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 시공하거나, 제 역할은 잊은 채 ‘미끄럼방지용’ 정도로 치부해 버린다는 얘기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전혀 없고,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그치면서 규정에 맞지 않거나 일부 구간 단절되는 상황이 누적되고 있다.

이진원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은 “가장 큰 이유는 시스템문제 때문”이라며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물이 잘 지어졌는지, 감리사가 확인을 하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보도환경은 그렇지 않다. 행정기관이 시공을 하고 검사도 행정기관이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황당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도환경을 조성할 때 행정기관과 시공사, 당사자의 보행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보행편의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중간에서 검토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먼저”라며 “경기도의 경우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있다. 보도환경은 물론이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지하철, 공항 등을 건립할 때 장애인전문기관도 참여해서 보행환경은 어떤지 점검하는 게 핵심이다”고 조언했다.

 

출처: 경상일보

해당기사링크: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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