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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설계 미비
편의증진센터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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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시설 없고,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여닫이
서울시 담당자, 공간협소 토로‥자문 구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1-30 09:09:52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조감도. ⓒ박종태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조감도. ⓒ박종태
서울시는 내년 4월 강남구 대치동에 장애인 고용 복합시설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는 사업비 49억 27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687.57㎡,(510,49평), 건축면적 284,97㎡(86,21평) 규모로 건립된다. 1층은 카페, 2층은 장애인생산품 전시 및 판매 공간, 3층∼6층은 직업훈련·상담·체험 등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장애인들의 직업훈련부터 상담, 체험, 생산품 전시 및 판매까지 한곳에서 이뤄질 계획이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가 장애인 이용 편의 및 중증장애인 대피시설 미흡의 문제를 안고 건립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자와 함께 설계도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 결과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물 내에는 중증장애인들이 화재 및 재난 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는 경사로 및 배란다 설치가 배제됐다.

각층의 화장실 안에는 장애인화장실 1곳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출입문이 손이 불편한 장애인 및 휠체어장애인 등이 열고 닫기 힘든 여닫이문으로 설치된다.

특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 중 하나의 인증을 받을 것도 고려돼지 않고 있다.

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가 교통시설과 건축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LH공사가 심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점검 및 심사한 뒤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자는 “장소(건물부지)가 협소해 건물 내에 경사로나 배란다를 설치할 수 없고,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은 설계도면 대로 여닫이문으로 설치할 것”이라면서 인증제 도입에 대해서도 “장소(건물부지)가 협소해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담당자는 “추후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건물이 협소한 것하고, BF 인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처음부터 설계를 장애인들이 화재 및 재난 시 안전하게 대피하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 부지. ⓒ박종태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 부지. ⓒ박종태
뒤쪽 골목 도로에서 바라본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부지. ⓒ박종태
▲뒤쪽 골목 도로에서 바라본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부지.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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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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