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단독] 인권위 “편의점 등 소규모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편의지원센터
2017-12-26
6573

 

정부에 권고…신·증축 공중이용시설 대상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편의점 턱을 넘어가지 못해 휠체어를 탄 채로 매장 밖에서 매장 직원을 부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편의점 턱을 넘어가지 못해 휠체어를 탄 채로 매장 밖에서 매장 직원을 부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바닥 면적 50㎡(약 15평)~300㎡(약 90평)인 편의점과 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편의점이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 일정 높이 이상의 문턱이나 계단에 걸려 들어가지도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도록 경사로 등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다만 이미 지어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빼고 내년 1월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시설부터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대부분 편의점, 음식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인권위의 2016년 조사에선 공중이용시설 중 입구에 2㎝ 이상 턱 또는 계단이 있는 곳이 전체의 8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매년 신축·증축되는 공중이용시설 약 2만곳에 새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한겨레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5045.html#csidxb822f124c944413b20877479d259b31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226개 / 323 페이지 중 160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1636 "시각장애인 앱 차별 없애자" 제2회 에이블톤 개최   편의지원센터 2017-09-22 6049
1635 진정한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위한 제도개선 필요   편의지원센터 2017-09-21 7230
1634 심각한 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장애인 편의   편의지원센터 2017-09-21 8459
1633 美 시각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돕는 ‘루트미2’   편의지원센터 2017-09-19 6535
1632 서울시 최초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편의지원센터 2017-09-18 8824
1631 文정부 약속 ‘유니버설디자인’ 갈 길 멀다   편의지원센터 2017-09-18 6853
1630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 기술표준 꼭 지켜져야" 첨부파일 1개 있음 편의지원센터 2017-09-15 7115
1629 드디어 이룸센터 옆 위험한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편의지원센터 2017-09-14 7238
1628 ‘사람이 먼저다’…보행안전구역 사업 추진   편의지원센터 2017-09-14 7660
1627 장애인개발원, 15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편의지원센터 2017-09-13 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