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출입문은 터치식자동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박종태
개관을 하루 앞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입주한 건물의 장애인화장실 편의가 미흡,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1 밀레니엄빌딩 201호에 마련됐으며, 오는 28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먼저 2층에 남녀장애인화장실이 없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엘리베이터를 이용, 7층의 남녀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7층 남녀장애인화장실은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옆에 터치식자동문으로 설치돼 있어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고,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점자표지판을 입구 벽면, 앞바닥에 점자블록을 설치해 문제다. 시각장애인은 보행상 장애가 없어 비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점자표지판과 점자블록은 이곳에 설치해야 한다.
내부는 공통적으로 용변기 등받이, 비상호출벨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남성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세면대 손잡이가 고정식인데다가 가로막이가 설치돼 있고, 밑에 구조물이 있어 휠체어의 용변기 접근을 방해한다. 여성장애인화장실은 세면대 손잡이가 고정식이며, 밑에 구조물이 있어 휠체어 접근을 방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반면 용변기에 자동 물 내림 센서는 양호하게, 휴지걸이는 용변기에 앉았을 때 손이 닿는 곳에 설치됐다.
1층~7층의 건물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벽면 앞바닥에 점자블록만 설치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는 “2층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어 7층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 뒤 “7층 남녀장애인화장실의 미흡한 편의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출입문은 터치식자동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6&NewsCode=00142017122716544468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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