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확대
편의지원센터
2018-01-03
5670
장애인 편의시설을 면적 300㎡ 이하의 공중이용시설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은 이 강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바닥면적인 300㎡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의 95.8%, 제과점 99.1%, 식료품 소매점 98%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는 300㎡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 상점, 운동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편의증진 개정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장 면적 기준을 30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동네 식당,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자유롭게 식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abnews.kr/1HLf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147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1730 포항 북구청 발광 점자블록 설치   편의지원센터 2018-01-09 4871
1729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장애인 편의 ‘미흡’   편의지원센터 2018-01-08 6527
1728 평창패럴림픽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완료   편의지원센터 2018-01-08 5607
1727 시각장애인은 육교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편의지원센터 2018-01-05 5589
1726 [CES 2018] 시각장애인 눈 대신할 혁신 제품들   편의지원센터 2018-01-05 5922
1725 경기교육청, 1080개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편의지원센터 2018-01-04 5330
1724 [입법예고] 윤소하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편의지원센터 2018-01-03 6391
1723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확대   편의지원센터 2018-01-03 5670
1722 송파구,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블록 지킴이선' 첫 설치   편의지원센터 2018-01-02 5949
1721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화장실 장애인 편의 미흡   편의지원센터 2017-12-28 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