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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편의지원센터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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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4월 중 전수조사원(18명)을 모집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한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 시설물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인 1999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축물이 포함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종합병원 등 공공기관은 건축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전수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올해 전수조사 대상시설은 총 2880개소로 2013년 전수조사(2276건) 때보다 604건 증가했다.

 전수조사 내용은 장애인 등 편의법에 명시된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등 매개시설, 장애인화장실 등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적합 설치 여부이다.

 제주시 김현숙 경로장애인지원과장은 "올해 실시되는 전수조사 결과로 장애인편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방문하면 시설주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한라일보

해당기사링크: https://www.ihalla.com/read.php3?aid=151616158058422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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