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눈, ‘점자블럭’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점자블럭, 한 번씩 지하철이나 보도블럭에 설치된 것을 보았을 것이다.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중 보행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의 직선보행, 방향전환, 목적지 발견을 위한 연속행위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설치하는 편의시설이다.
점자블럭은 점형블럭과 선형블럭으로 나뉜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가로, 세로 30cm 크기의 사각판에 점형블럭은 36개의 돌출된 원뿔절단형으로, 선형블럭은 돌출된 원뿔절단형 직선을 네 줄로 구성하게 했다. 색상은 황색이 원칙이지만 바닥재 색상이 황색계열일 경우에는 흰색 또 녹색으로 할 수 있다.
점형블럭은 대기지점, 경고, 방향전환지시 등 위치감지용으로 사용 되며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굴절지점엔 선형블럭의 2배 넓이로 설치해야한다. 선형블럭은 점형블럭과 연계,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는 방향유도용으로 사용된다.
설치 원칙 가운데 ‘점자블럭 간에 접하는 4각의 모서리가 서로 맞물리도록 설치한다’ ‘횡단보도까지의 올바른 유도를 위해 선형블럭의 돌출선이 횡단하는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주변에 설치된 점자블럭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점자블럭의 일직선과 직각은 시각장애인들에겐 약속이다. ‘점형블럭은 방향을 지시한다’고 했다. 선형블럭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선형블럭의 2배 넓이인 점형블럭 4장이 붙어있다면 이는 ‘직각으로 방향을 틀어라’는 지시인데, 이때 점형블럭이 일직선으로 놓여있지 않으면 방향을 알 수 없게 된다. 점형블럭이 일렬로 설치돼있지 않아 가고 싶은 방향을 지시해 주지 않는다면 점형블럭 6장과 9장이 붙은 곳의 진행방향을 설명할 수 없다.
점형블럭 6장이 붙은 T자 교차에서 우측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우측으로 4장을 감지해 직각으로 우측으로 가라는 것이고 좌측으로 가고자 한다면 좌측 역시 4장이 감지돼 직각방향으로 갈 수 있다. 9장의 ┼교차의 경우 사방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여기서 점형블럭 위로 최대 3장 90cm만 갈 수 있음을 뜻하며 직각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좌우 4장만 감지하면 된다.
점형블럭 4장(120cm) 이상 설치되면 이 방향으로는 가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방향전환은 항상 짧은 방향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 즉 9장의 ┼교차에선 점형블럭이 가장 긴 방향은 90cm이고, 짧은 방향이 30cm인데 이때 전환은 짧은 방향인 30cm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 된다.
이렇듯 점자블럭은 위치감지, 위험경고, 방향지시, 방향유도를 하는 것이기에 깨져있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보수, 단속해야할 지자체들이 정작 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애인 이동’ 관련 민원 932건의 분석결과를 보면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음향신호기 등 이동 안내시설의 정비 요청이 231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경사로, 승강기 등 이동 편의시설 설치 요청 131건(14.1%), 높은 경사로 및 인도, 차도 간 경계석 완화 102건(10.9%), 저상버스 등 확대 요청 87건(9.3%) 순으로 나타났다. 점자블럭의 노후화 및 미점검으로 인한 문제들이 민원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행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시설 보완이 시급하다. 우리의 무관심과 익숙함에 누군가의 눈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51132001&code=940100#csidxf720532dbaf11bdb1f3ad4f291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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