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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식] 양지말어린이공원, BF 예비인증서 전국 첫 ‘최우수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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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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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양지말어린이공원, BF 예비인증서 전국 최초 ‘최우수등급’

경기 수원시는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양지말어린이공원(팔달구 화서동 702)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에서 전국 공원 가운데 처음으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양지말어린이공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예비인증 평가에서 94점을 받았다.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일반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우수등급’, 90점 이상은 ‘최우수등급’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등 ‘매개시설’ ▲안내판 설치, 안내판 정보, 경고 시설 등 ‘안내 설비’ ▲화장실 접근성, 대·소변기, 세면대 등 ‘위생 시설’ ▲휴식공간, 놀이공간 등 ‘편의시설’ ▲BF 보행로 지정, 보행로 기울기, 바닥 마감, 장애물 여부 등 ‘BF 보행의 연속성’ 등 5개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해 BF 인증 점수와 등급을 부여한다.

시는 이번 예비인증을 기반으로 6월 공원 조성을 마친 뒤 본인증에서도 최우수등급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완공 전 사업계획·설계도면 등을 검토해 ‘예비인증’을, 완공 뒤 현장 평가를 통해 ‘본인증’을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각 5년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7개 기관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3000㎡ 면적의 양지말어린이공원(2001년 완공)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의견수렴, 기술용역·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해왔다.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마친 상태로, 이달 중 착공해 올 6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양지말어린이공원에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만들 계획이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포함해 누구나 불편 없이 놀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다.

이동을 방해하는 턱이나 계단, 울퉁불퉁한 바닥을 없애고, 놀이터의 핵심인 ‘통합 놀이대’에 휠체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를 만든다. 누워서 타는 시소, 여럿이 함께 앉거나 누워서 탈 수 있는 바구니형 그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올라탈 수 있는 회전놀이대 등 장애를 가진 어린이도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장애아와 그 가족들이 참여한 ‘놀이터 디자인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을 놀이터 설계에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시는 ▲주요 지점마다 충분한 점자 안내판과 점자블록·유도블록, 음성 안내 시스템 설치 ▲산책로 등 장애인 통행에 불편이 없는 동선(動線) 확보 ▲화장실 등 모든 공원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접근시설·이용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양지말어린이공원 전체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적합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BF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어린이·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설계·시공한 시설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BF는 Barrier-Free(장애물이 없는)의 줄임말이다.

 

◇‘취약계층 주택 수선유지급여사업’ 34가구 지원

수원시가 ‘취약계층 주택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올해 34가구에 총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택을 개·보수해 주거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달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돌입했다. 개·보수 공사는 4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2015년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 자가 거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이 대상이다.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해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사업은 수선 주기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뉜다. 경보수는 350만 원을 지원받고 3년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보수는 650만 원을 지원받고 5년 뒤, 대보수는 950만 원을 지원받고 7년 뒤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최대 38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2243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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