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폭과 화장실 폭 확대 등 큰 변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장애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미설치에 대하여 계몽을 하거나 건물주에게 지적해 줄 수도 있고, 이용에 잘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강화된 법으로 편의시설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외출을 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5월 1일부터는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약한 임대차량(렌트카)만이 아니라 차량 수리로 인하여 임시로 임차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으로 가기 어려운 도서지역을 가기 위해 임차한 차량도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이 여행을 위해 임시로 임차한 차량은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
1종 근린시설인 소매점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변함이 없다. 종전 법에서 음식점과 제과점으로서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이를 ‘음료, 제과, 빵, 떡,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조하는 시설’로 개정하여 다양한 식음료 판매점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법에 떡집은 나와 있지 않으니 해당사항이 없다는 식의 해명을 차단한 것이다.
종전 법에서 공연장은 문화시설로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근린시설로, 그 이상의 규모는 문화시설로 구분하였다.
종전 법에서 종교, 교육, 문화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분류에서 너무나 많은 용도를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고 부언하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로 수정하여 기타 시설이 아니라 동일한 적용을 받는 시설임을 분명히 하였다.
종전 법에서 교통시설의 출입구나 복도 등의 규정은 표통약자 편의증진법과 중복되므로, 개정 법에서는 모두 삭제하였다. 그리고 휠체어리프트란 용어는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로 명확한 표현으로 개정하여 다른 형태의 리프트 설치를 제외시켰다.
종전 법에서 기숙사는 장애인 객실을 전체 객실의 1%, 숙박시설은 0.5%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 법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은 3%로 상향하여 표현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의 장애인 객실 수가 증가되었으며, 0.5%란 문구가 사라짐으로써 일반 숙박시설은 기숙사와 같이 1%의 장애인 객실을 갖추도록 변경되었다.
종전 법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규정한 대상시설이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이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으로 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무대는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도록 신설하였다.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매개시설(주출입구, 장애인 주차구역, 접근로), 내부시설(출입문, 복도, 게단 및 승강기),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시설,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매표소, 객실, 관람석, 접수대, 임산부 휴게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와 권장을 조정하였는데, 2종 근린시설이 된 공연장은 모든 시설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판매점과 숙박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임산부 휴게시설을 의무화하였다.
숙박시설의 경우 일반 숙박시설은 매개시설과 출입문, 경보 및 피난시설을 편의시설 적용 의무 대상으로 하고, 관광숙박시설은 유도안내실비와 접수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무적용으로 하였다.
공동주택의 경우 복도와 경보 및 피난설비를 편의시설 설치 의무적용 대상으로 개정하였다. 비치용품은 장례식장은 입식 식탁, 수영장은 입수 휠체어를 필수 비치용품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출입문의 폭이다. 0.8미터의 유효폭을 요구하던 것을 0.9미터로 확장하였다. 이 정도의 유효폭을 확보하려면 손잡이와 문의 두께, 문틀 등을 감안하면 최소 1.2미터 정도의 출입구를 설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복도나 계단의 손잡이는 양쪽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관람석은 시야가 잘 확보되고, 편히 볼 수 있는 조건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이동식 또는 접이식으로 하되, 영화관은 중간이나 맨 뒤쪽(앞쪽인 경우 스크린과의 거리 확보), 관람석은 맨 앞이나 중간으로 배치하고, 앞좌석과의 간격을 일반석보다 1.5배 더 넓게 하고, 시야를 가리는 기둥이 없어야 하고, 피난이 용이한 장소로 하도록 정하였다.
장애인주장구역은 안전하차 및 보행선도 표시하여야 하며, 바닥에는 1.3 곱하기 1.5미터, 주차선에는 0.5 곱하기 0.58미터의 장애인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안내표지에는 도움 전화번호, 불법주차의 10만원 과태료, 통행방해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신고 전화번호 등을 모두 표기하도록 구체화하였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바닥의 활동 유효폭을 1.4 곱하기 1.8미터였던 것을, 1.6 곱하기 2.0미터로 수정하였다. 과거에도 늘 건물의 화장실이 규정보다 좁아 편의시설 점검에서 지적을 받아왔는데,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고려하여 더 넓힘으로써 이 정도의 화장실 공간을 확보하려면 2.6 곱하기 2.2미터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손잡이와 세면대 변기 등의 설치가 가능할 것이므로 건축설계자나 건축주와 자주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왜 사람들은 화장실에 충분한 공간을 할애하는 것에 인색하고 아까워하는지 모를 일이다. 화장실 양변기에는 등받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등받이가 뒤로 15도 기울어져야 가장 편하다는 것, 사이즈와 힘의 견디는 정도, 쿠션 기능 등의 구체적 언급이 없어 불량 설치가 우려되기도 한다.
비상벨은 대변기 가까이 높이 0.6에서 0.9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하여야 하며, 철판 계단과 같이 매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부착식이 허용된다.
피난구 유도등은 청각장애인 등을 고려해 점멸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음성으로도 유도하여야 한다. 이 기능은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비상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검증(BF)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공건물과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CS)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기준이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앞으로 민간시설까지 BF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확대하고 나면 CS는 의미가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민간시설은 공공건물과 달리 느슨한 편의시설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같은 사람인데 시설의 편리성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이 두 가지 확인과 검증을 통합할 수는 없다. 민간에게 검증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의 비교적 간단한 체크리스트에 의한 확인과 보다 편리하도록 설계와 시공의 컨설팅과 법보다 강화된 종합적 검증을 하는 차이는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개정된 규정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사업에 열중하여야 하는데, 그 교육은 건축 전문가나 공무원만이 아니라 장애인 대상의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표준도면이나 지침서 출판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에서 제외시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도 용적률 제외조치는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음성 유도기나 점자촉지도, 점자안내판을 모바일 테그를 이용한 신기술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촉지도나 음성유도기 설치를 면제해 주는 방안, 장애인 피난설비에서 대피곤강 확보와 휠체어 다수인 피난박스 등 안전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 개정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위원회를 장애인당사자와 함께 상시 운영했으면 한다.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abnews.kr/1I7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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