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 내에서 투표소로 이용될 만한 공공기관·학교 등에 설치돼 있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소 총 2천985곳에 장애인 맞춤형 임시 경사로를 일반투표소 665개소, 사전투표소 40개소에 각각 설치했지만 최근 투표소 일대를 확인한 결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거 때마다 각 지자체가 장애인들을 각종 투표장까지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나 조사 결과는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투표소로 사용된 곳 중 점자 유도블록이 차도 방향으로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가 하면, 경사진 내리막길이 위치해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이 도보로 찾아오는 데 불편이 예상되고, 교통량이 많은 데다 투표소 근처의 신호등 대부분은 음성안내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까지 염려되고 있었다.
또 점자유도블록 미비로 시각장애인이 학교 안에 설치될 투표소까지 이동하기도 쉽지 않아, 투표 참여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사회 공동체와 단절된 고립 집단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인격체다. 따라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비장애인 같이 사회적 요구에 대한 평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 접근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 개선이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환경 개선은 당연한 요구다.
사실 투표소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편의시설을 둘러 보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똑같이 행동하기에는 환경이 열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면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개선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출처: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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