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계획'에 전장연 요구 반영 내주 결정
편의증진센터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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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면담 갖고 '여부 공식적 답변' 밝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2-16 20:38:31
▲16일 가진 국토해양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들의 면담 모습. ⓒ에이블뉴스 |
국토부는 16일 오후 5시 서울타워에서 ‘2차 이동편의계획’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전장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 수렴을 위한 '2차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계획으로 전면 수정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요구안의 내용도 지난 7일 국토부와 가진 1차면담에서 제시한 것과 같았다.
특히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이번 주 내로 논의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 ‘반영 하겠다’ 아니면 ‘안한다’ 등의 답변을 달라”면서 “어차피 우리를 배제한 채 공청회를 가진 만큼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 이 계획안대로 국토부가 발표할 경우 곧바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하재범 사무관은 “요구안의 내용 중 합리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상버스 도입률을 %만 올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보고 하겠다”면서 “장애인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재정상황도 참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 사무관은 또한 "정식공문으로 요구안을 접수하면, 내주 중 2차 이동편의계획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공식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이 2차 이동편의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요구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저상버스 보급 확대=2차 이동편의계획에는 2016년까지 수평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33.4%까지 보급할 계획에 있으며, 저상버스 법정기준 보급은 2025년까지의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를 서울 50%,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30%, 8개도 지역 20%로 설정해놨다.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외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저상버스 도입 지원을 강화키로 했으며, 국고매칭펀드 비율을 서울 40%, 6대광역시 및 경기도 50%, 8개도 지역 60%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2015년까지 저상버스를 50% 도입 계획이 수립된 상황이고 이미 거의 목표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저상버스 도입수요를 고려했다”면서 “도시철도와 특별교통수단 등 다른 교통수단 환경이 더욱 열악한 지역에 대해 더욱 낮은 도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여건만 너무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를 서울 70%, 6대 광역시 및 경기도·8개도 지역 50%로 수정되어야 한다”면서 “대도시의 지역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저상버스 세부 연차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대·폐차 버스를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2차 이동편의계획에서 2016년까지 법정기준 보급대수를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자체 도입계획을 검토해 목표달성 가능성을 살펴봤을 경우 2012년의 목표치를 60%로 지정하고 그 후 매년 10% 확보 시 2016년까지 10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명시 해 놨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보급에 대한 문제보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 자체의 문제로 보여진다”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는 1·2급 중증장애인 200명 당 1대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는 법정도입대수가 상승했으나 대부분 시는 도입대수기준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1·2급 중증장애인 100명 당 1대로 수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탑승장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 추진=제2차 이동편의계획에는 마을버스·농어촌용 중형 저상버스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마을버스 운행지역에는 기존의 대형 저상버스 운행이 어렵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낮은 수익성을 문제로 기존 대중교통사업자들의 교통서비스 제공 기피, 저상버스 도입 등 이동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행수요가 적은 지역의 교통약자 대상 이동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중형 저상버스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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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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