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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성북구청 후문 볼라드
편의지원센터
2018-04-25
6537

성북구청 후문 하천방향 횡단보도 앞에 있는 볼라드가 네모난 석재 재질로 높이는 법에 규정한 높이 보다 낮아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 부딪쳐 다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박종태  

성북구청 후문 하천방향 횡단보도 앞에 있는 볼라드가 네모난 석재 재질로 높이는 법에 규정한

높이 보다 낮아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 부딪쳐 다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박종태  

 

서울 성북구청 후문 하천방향 횡단보도 앞에 있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볼라드가 네모난 석재 재질로 높이는 법에 규정한 높이 보다 낮아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 부딪쳐 다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것.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해야 한다.

한편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차량 소리를 감지를 하고 난후 횡단보도에서 우선멈춤을 할 수 있는 점형블록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abnews.kr/1I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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