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용카드 발급 시 편의제공 의무화
편의증진센터
2012-02-22
6073
정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2-21 10:52:18
▲각종 신용카드 발급회사의 신용카드. ⓒ에이블뉴스 |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음성녹취나 대리인 작성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 것.
이 밖에도 신용카드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기준도 완화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서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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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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