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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의 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개선 필요"
편의지원센터
2018-04-30
5635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보행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알게 해 주는 의미로 설치되어야 하는 점자 보도블록은 선형과 점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장애인들이 인도를 걸어 다니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하지만 남구 디자인 거리에는 약시를 가진 시각장애인들에겐 걷기 어려운 길인데, 약시자도 인지가 가능한 황색이어야 하는 점자·선형 보도블록이 디자인 거리라는 명분 아래 다른 색상으로 바뀌어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 곳곳에 자리한 볼라드는 차량통행을 제한한다는 명분으로 설치되었지만 예기치 못한 곳에서 볼라드를 맞닥뜨리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는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조항이 엄연히 나와 있으며, 울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이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보도블록 시공의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업체와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볼 때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개선과 안전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점자·선형 보도블록의 색상변경 여부
디자인거리라는 명분아래 약시도 인지가 가능한 황색이어야 하는 점자·선형 보도블록이 다른 색상으로 도색되어 약시인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다른 색상으로 도색된 보도블록의 색상에 변화를 줄 수 있으신지? 
 

둘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전성을 가진 볼라드 설치 여부
우리시의 볼라드 4,598개 중에 부적합한 볼라드는 560개로 높이 부적합 볼라드는 199개, 재질의 부적합 볼라드는 290개, 반사 부적합 볼라드는 71개로, 중구115개, 남구211개, 동구14개, 북구116개, 울주군94개로 조사됩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고려한 적합한 볼라드의 교체 여부가 있으신지? 
 

이는 우리 시의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 볼 때 울산시가 마땅히 배려해야 하는 정책이라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마련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세계타임즈

해당기사링크: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60742315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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