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내 화장실 앞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 모습(사진 좌)과 최창현 대표가 대구지검 본관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우).ⓒ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법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시각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30일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에 따르면, 최창현 대표가 지난 19일 장애인의 달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구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진정은 최 대표가 편의시설 조사 일환으로 두 지검을 방문한 결과, 건물 안과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이 노란색이 아닌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치돼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해 가로, 세로 30cm를 표준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색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외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점자블록을 설치할 경우 저시력장애인들은 빛 반사로 점자블록을 찾기 어려우며, 또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눈이나 비가 오면 물기에 따른 미끄럼으로 인해 자칫 다칠 위험이 있다.
최 대표는 “노란색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것은 명백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법을 100% 위반한 것”이라며 “인권위에서 관계기관 엄중 조치는 물론, 전국에 있는 지검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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