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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스테인리스 점자블록 수두룩 인권위행
편의지원센터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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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현 대표, “장애인 차별”…“전국 지검 조사 필요”

 

대구지방검찰청 내 화장실 앞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 모습(사진 좌)과 최창현 대표가 대구지검 본관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우).ⓒ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 대구지방검찰청 내 화장실 앞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 모습(사진 좌)과 최창현 대표가 대구지검 본관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우).ⓒ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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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시각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30일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에 따르면, 최창현 대표가 지난 19일 장애인의 달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구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진정은 최 대표가 편의시설 조사 일환으로 두 지검을 방문한 결과, 건물 안과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이 노란색이 아닌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치돼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해 가로, 세로 30cm를 표준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색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외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점자블록을 설치할 경우 저시력장애인들은 빛 반사로 점자블록을 찾기 어려우며, 또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눈이나 비가 오면 물기에 따른 미끄럼으로 인해 자칫 다칠 위험이 있다.

최 대표는 “노란색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것은 명백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법을 100% 위반한 것”이라며 “인권위에서 관계기관 엄중 조치는 물론, 전국에 있는 지검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구지검 본관 앞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 모습.ⓒ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 대구지검 본관 앞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 모습.ⓒ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abnews.kr/1I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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