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법 20년째, "마트 푸드코너 가는 신세"
법 개정 더불어 "문제의식·개선 촉구" 한목소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주제로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식당이 없어 매번 친구들과 주변 마트 푸드코너를 이용해야 하고, 좁은 길에 큰 나무가 있어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현실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법 개정과 별도로 장애인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주제로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했다.
지난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한정돼 있다.
시행년도 이전 건축물 최대 330만8163채, 그리고 바닥 면적 30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무려 국내 일반음식점 32만8873개소 중 95.8%가 편의시설 의무 설치 제외 대상에 속한다.
▲ 황연수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간사, 홍서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에이블뉴스
■휠체어 타고 갈 식당 부재…“마트 푸드코너” 가야 돼요
먼저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불만을 털어놨다. 갈 수 있는 식당이 없어 친구들과 매번 마트 푸드코너를 가기도, 초행길에 점자블록이 없어 난감한 사연들이 쏟아졌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황연수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간사는 "현재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살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이 없어 이마트 푸드코너를 이용한다. 강서구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장애인인구가 많은데 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아 변화될 필요가 많다"면서 "턱 때문에 사장님이 나를 안고, 업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성인 여성인데 업히고 안긴다는 게 난감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시각장애인인 홍서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은 "마트 같은 경우 공공성을 띄는 시설임에도 주출입구를 연계하는 점자블록이라던가, 시설 정보를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 음성유도기가 없다. 본인 나름대로 보행 특성으로 이동한다지만 초행길의 경우 안내가 없다면 방법이 없다"면서 "꼭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되도록 강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는 "서울 정동길 이화박물관은 경사로를 만들어놨지만, 문 앞에 턱이 있어서 진입할 수가 없다. 삼청동길의 경우 많이 찾는 여행지인데도 좁은 골목에 큰 나무 때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무장애길이라며 서울시가 자랑하는 안산자락길은 서대문구청 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이의제기를 몇 번이고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국장, 박종태 에이블뉴스 기자, 김명학 노들야학 활동가.ⓒ에이블뉴스
■BF인증 ‘의무항목 확대’ 필요, 당사자 노력 동반
문제 투성인 장애인 편의시설 해결 방법은 없을까? 토론자들은 법 개정은 물론, 당사자 개별적 노력도 함께 동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25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해온 에이블뉴스 박종태 기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제의 경우 점수제로 하다 보니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잘 못 설치되도 다른 곳에 점수가 높으면 총점으로 따져서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기자에 따르면 총 297억원 예산을 들여 만든 경기도의 한 복지관의 경우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필수인 터치식 자동문이 하나도 없지만, 점수제로 인해 BF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박 기자는 “편의시설이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화장실, 접근로 등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점수제로 해야 한다”고 BF인증제 개선을 요구했다.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국장은 “우리나라 대부분 음식점의 경우, 면적 300㎡되지 않아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법상 규정 방식이 설치 안해도 되는 용도만 몇 개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설치하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홍 국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지 않는 경우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문제다.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업무를 하고 있는데 법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 그러면 건축설계 및 시공 담당자들이 청와대 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고, 복지부로 이첩되면 민원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홍 국장에 따르면 복지부에 들어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 10개 중 9개는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승인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이 있는 건축주다.
이에 홍 국장은 “편의시설이 불편하다고 장애인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야 한다”고 당사자의 노력을 강조했다.
박종태 기자 또한 “이룸센터 옆 위험한 횡단보도에서 몇 년전에 휠체어 중증장애인이 사고가 나서 사망한 적이 있다. 장애인당사자들이 그 사고 이후로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해본적이 있냐”면서 장애인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김명학 노들야학 활동가도 “당사자들도 자꾸 계속 요구해야 한다. 요구하다 보면 안될 수도 있지만, 계속 권리로서 요구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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