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권익위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료 감면혜택 마련해야”
편의지원센터
2018-07-16
5454


 

내년 4월까지 각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휴양림을 사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달 기준으로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운영 국립 자연휴양림 42곳 ▷지자체 운영 자연휴양림 104곳 ▷개인 운영 자연휴양림 23곳 등 총 169곳에 이른다.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해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104곳 중 19곳만이 장애인 감면혜택을 두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숙박시설 안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해당기사링크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716000168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88개 / 319 페이지 중 132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1878 R]점포시설 개선,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소   편의지원센터 2018-07-16 5943
1877 권익위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료 감면혜택 마련해야”   편의지원센터 2018-07-16 5454
1876 안동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편의지원센터 2018-07-16 5831
1875 건립된 진주목공예전수관 장애인 불편 수두룩   편의지원센터 2018-07-12 6882
1874 증평군, 증평군립도서관 앞 사거리, 교통체제 개선   편의지원센터 2018-07-12 6951
1873 여수EXPO역 횡단보도 볼라드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편의지원센터 2018-07-12 6483
1872 충남도청 장애인 편의 미흡, 이래서야   편의지원센터 2018-07-09 7149
1871 춘천시, 건축위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위촉   편의지원센터 2018-07-09 5120
1870 [취재현장 ‘톡’]점자블록이 돌아왔다   편의지원센터 2018-07-06 5696
1869 하모니원정대 5기가 추천하는 7월 여행지 BEST 2   편의지원센터 2018-07-06 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