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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면적별로 차등 적용
편의지원센터
2018-08-10
508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면적별로 차등 적용
- BF 인증 및 수수료 기준 개정고시 시행, 인증기준 일부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을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Barrier 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

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하 ’BF’) 인증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건축물의 인증현황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 및 지역 등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오는 8월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되는「BF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별표3, 별표5)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지표에 반영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확대(0.8→0.9m),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 확대(1.4x1.8m→1.6x2.0m), 비상벨 설치, 관람석·열람석 구조 개선 등

② 인증 수수료 기준(별표8)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면적별 수수료 차등 적용

  • (기존) 단일체계 수수료 : 예비인증 206만 원/ 본인증 403만 원
  • (변경) 5구간으로 구분하여 면적별 차등 적용(0.5~1.5)
 
구분300㎡미만
(제1구간)
300㎡~1,000㎡
(제2구간)
1,000㎡~3,000㎡
(제3구간)
3,000㎡~10,000㎡
(제4구간)
10,000㎡이상
(제5구간)
본인증기존 수수료4,030,000
적용요율0.50.81.01.21.5
변경후 수수료2,015,0003,224,0004,030,0004,836,0006,045,000
예비 인증기존 수수료2,060,000
적용요율0.50.81.01.21.5
변경후 수수료1,030,0001,648,0002,060,0002,472,0003,090,000

※ 제5구간의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 1년간은 1.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시행 1년 후 1.5로 상향적용

③ 시행시기(부칙)

인증기준은 18년 8월 10일 이후 인증신청 부터 적용되고,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19년 1월 1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BF인증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하여 현장에 적합한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고시의 개정을 통해 BF인증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민간영역까지 BF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BF인증이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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