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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나?⑤
편의지원센터
2018-08-14
627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도 제대로 설치 못 하는 수원시!

 


▲ 점자블록 위에 볼라드를 설치한 횡단보도(사진=박진영 기자)

 

(수원=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수원시청이 있다. 수원시청이 있기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적어도 이 지역 만큼은 여러 면에서 잘 그리고 안전하게 굴러갈 것을 기대하다. 하지만 잠시 시간을 갖고 눈여겨 보면 그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수원시청앞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교통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해야할 이동편의시설들의 설치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자칫하면 시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지칭한다.

 


▲ 음향신호기 버튼 앞에 점자블럭이 없는 횡단보도(사진=박진영 기자)

 

수원시청 바로 뒤 인계동 '박스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여러 개 있고, 이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다. 그런데 그 점자블록 위에 수원시는 과감하게 볼라드를 설치하므로써 점자블록을 무력화 시켰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다. 점자블록 위에 볼라드 설치는 불가하다.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올림픽공원으로 나있는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음향신호기 역시 시각장애인에게 쓸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는 음향신호기 버튼 30c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곳에는 없다. 또 횡단보도로부터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거리가 너무 멀다. 이 거리는 1m이내여야 한다.

 


▲ 음향신호등 앞에 점자블록 대신 그늘막이 설치된 횡단보도와 지상변압기 앞에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사진=박진영 기자)

 

수원시는 폭염 속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그늘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수원시가 이 그늘막을 설치하면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 바로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다. 점형블록이 있어야 할 음향신호기 버튼 앞에 버젓이 그늘막을 설치해 교통약자의 접근을 차단했다. 수원시 행정이 시민 다수를 위해 교통약자인 소수가 희생해야 하는 식인지 의문이 들게하는 대목이다.

 

박스거리의 보도상에는 고착화된 장애물들이 있다. 가장 필요도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전력의 지상변압기다. 이 지상변압기로 인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 유모차에 태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목발을 짚는 환자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에겐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다. 그나마 있는 점자블록도 잘못 설치돼 있어 위험을 배가 시키고 있다. 점형블록은 장애물 30cm 전에 설치해야 한다.

 


▲ 보도를 지나친 차량으로 인해 망가진 유도블록(사진=박진영 기자)

 

보도를 가로질러 주차하는 차량들도 시민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차는 보도를 다닐 수 없다. 하지만 건축구조상 어쩔 수 없이 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차량때문에 보도블록이나 점자블록 등이 파손된다. 시는 이런 보도를 즉각적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구역을 정해 차량이 드나들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 이에 소홀히 하면 시민의 안전은 담보될 수 없다.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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