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케어팀, 심리상담외 편의 기능도 맡아야
편의증진센터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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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3-27 12:53:22
▲경기경찰청 피해자심리상담요원의 상담 장면. ⓒ서인환 |
시각장애인의 경우, 조서를 볼 수 없으므로 가장 신뢰하는 동행자를 통하여 조서를 읽어주고, 서명을 하고, 동행자가 있어 확인하였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청각 장애인은 수화통역사를 제공하여 의사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들어주어 가해자가 무혐의나 가벼운 형사범으로서 가중처벌을 피하도록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적 장애인의 경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라면 강제성이 있었는지 증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가해자가 부인할 경우라면 합의가 있었다고 우기면 저항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럴 경우 저항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법률조력인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 평택지청에서 최초로 그러한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
조력인은 고소장 작성을 조력해 주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담이나 자문을 해 줄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증거보전 절차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행해지므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에는 미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
경찰청에는 케어팀이 있어 피해자 상담전문 요원이 있다. 심리학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경사로 경찰직에 입문하여 6개월 간의 체력훈련을 받고 배치되는 것으로,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실기와 서류전형, 적성검사, 체력검사, 면접 등을 보게 된다.
피해자심리전문 요원은 수사 상황을 설명해 주고 연락처를 남겨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음, 사건 종결 후 심리적 변화를 봐 가면서 도움을 주게 된다.
상담센터의 상담사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심리적 안정을 자연스럽게 기다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는 점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수사기관 내에 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장애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것이다. 현재 35명이 전국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도움을 받은 자가 4천명에 이른다.
현재 아동성폭력 신고 및 상담은 전국 해바라기아동센터(10곳)와 원스톱지원센터(16곳)로 분리돼 있다. 그러나 주로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사건을 전담하는 실정이다.
원스톱센터는 여성·가정폭력에 대한 치료를 주로 하고 있어 아동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는 구조다. 원스톱센터의 경우 지난해 방문인원 1만 74명 중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1091명이었다.
원스톱센터에는 여경을 비롯해 상담사,·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간호사가 1명씩 상주한다. 그러나 이 중 소아정신과와 연계되어 있는 곳은 서울 경찰병원과 보라매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등 3곳 뿐이다. 장애인 전문 인력이 여기에도 필요하다.
피해자 진술은 경찰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는 형사계가 맡고 있는 이원적 구조도 문제다. 경찰 진술단계에서부터 강압적인 진술을 강요하거나 합의 종용, 신원노출 등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상담자 중 이런 피해를 호소한 비율은 전체 상담자 가운데 20% 정도나 된다.
경찰과 법원의 수사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경찰은 경찰수사연수원 주관으로 1년에 6~9차례, 검찰은 법무연수원에서 1년에 한 번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특징과 의미, 피해 아동의 특성, 효과적인 조사 기술 등을 교육한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 능력을 입증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범죄심리사 1급(한국심리학회 인증) 소지자 등 대학원생 위주로 구성된 행동분석 진술전문인력 23명을 투입했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인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가? 특수교사나 장애인 전문 인력이 경찰공무원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장애에 대한 지식과, 법률에 대한 지식, 심리학에 대한 지식을 모두 필요로 하는데 적합한 직업군을 새로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심리전문 요원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먼저 경찰과 검찰의 연수과정에 장애의 이해와 장애인 심리,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편의제공 기법 등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가장 약자를 범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없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도 범죄행위를 밝혀낼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단순히 일반적 수사행정의 편의성으로 장애인의 문제를 단순화하거나 억울하게 당하고도 항변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안전망과 약자의 보호,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진술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끌어내는 기법을 동원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사당국은 법률적 지원과 치료적 심리요원의 투입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능력을 높이기 위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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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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