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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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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힘든 장애인 위해 1층 임시기표소 설치 시행
신체장애로 기표 힘든 발달장애인 '동반투표' 허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4-03 17:39:14

모의선거 진행과정 중 한 청각장애인이 기표소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모의선거 진행과정 중 한 청각장애인이 기표소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4·11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4·11총선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이동권 문제, 때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제대로 투표조차 행사하지 못해왔다.

이에 올해에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강화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1층에 임시기표소가 설치되고 신체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지적·자폐성장애인도 가족 등과 함께 동반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거동이 힘든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차량이 지원된다.

■거동이 힘든 장애인을 위한 1층 임시기표소 설치= 먼저 투표소에 장애인 출입통로가 없거나 투표소가 1층 이외의 곳에 설치돼있어 거동이 힘든 장애인이 1층에서 부득이하게 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1층에 별도의 기표소를 임시로 설치해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현재 투표소수는 1만3470개소로 이중 1층에 설치된 투표소수는 1만2403개다. 반면 1층 외 투표소수는 1067개로 이중 221개소가 승강기 등이 미설치 돼있다.

■신체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지적·자폐성장애인, 가족 등 동반투표 허용= 의사결정 능력은 있지만 신체장애가 심해 직접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할 수 없는 지적·자폐성장애인에 한해 동반투표가 허용된다. 손 떨림 등이 심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지적·자폐성장애인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 지금까지는 공직선거법상 시각과 지체장애인에 한해 동반 투표가 가능했다.

■거동이 힘든 장애인 대상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보조인력(활동보조인) 지원= 올해에도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지만 거동이 힘들어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투표 전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교통편의를 요청하면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장애인 전용차량 등을 지원받아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활동보조인을 차량 1대당 2명씩 배치, 장애인유권자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조하는 등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가 제공된다.

■투표안내도우미 배치= 시각 및 청각, 지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투표안내도우미가 5만461명 배치된다. 이는 투표소당 3,8명으로, 특히 한국농아인협회 지원을 받아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간단한 수화가 가능한 투표안내도우미도 배치된다.

■투표소에 시각장애인 선거인용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투표용지 고정 홈’이 있는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가 제작돼 일반 투표소에 각 2개 비치 되고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단체에 360개가 배부된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기호’외에 ‘정당명칭’도 점자로 명시,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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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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