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 살펴보니
편의증진센터
2012-04-09
6593
거동 힘든 장애인 위해 1층 임시기표소 설치 시행
신체장애로 기표 힘든 발달장애인 '동반투표' 허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4-03 17:39:14
▲모의선거 진행과정 중 한 청각장애인이 기표소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
이에 올해에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강화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1층에 임시기표소가 설치되고 신체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지적·자폐성장애인도 가족 등과 함께 동반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거동이 힘든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차량이 지원된다.
■거동이 힘든 장애인을 위한 1층 임시기표소 설치= 먼저 투표소에 장애인 출입통로가 없거나 투표소가 1층 이외의 곳에 설치돼있어 거동이 힘든 장애인이 1층에서 부득이하게 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1층에 별도의 기표소를 임시로 설치해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현재 투표소수는 1만3470개소로 이중 1층에 설치된 투표소수는 1만2403개다. 반면 1층 외 투표소수는 1067개로 이중 221개소가 승강기 등이 미설치 돼있다.
■신체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지적·자폐성장애인, 가족 등 동반투표 허용= 의사결정 능력은 있지만 신체장애가 심해 직접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할 수 없는 지적·자폐성장애인에 한해 동반투표가 허용된다. 손 떨림 등이 심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지적·자폐성장애인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 지금까지는 공직선거법상 시각과 지체장애인에 한해 동반 투표가 가능했다.
■거동이 힘든 장애인 대상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보조인력(활동보조인) 지원= 올해에도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지만 거동이 힘들어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투표 전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교통편의를 요청하면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장애인 전용차량 등을 지원받아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활동보조인을 차량 1대당 2명씩 배치, 장애인유권자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조하는 등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가 제공된다.
■투표안내도우미 배치= 시각 및 청각, 지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투표안내도우미가 5만461명 배치된다. 이는 투표소당 3,8명으로, 특히 한국농아인협회 지원을 받아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간단한 수화가 가능한 투표안내도우미도 배치된다.
■투표소에 시각장애인 선거인용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투표용지 고정 홈’이 있는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가 제작돼 일반 투표소에 각 2개 비치 되고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단체에 360개가 배부된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기호’외에 ‘정당명칭’도 점자로 명시,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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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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