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상 피난안내도 내 점자 규정 없어... 점자표기 제도화 하고 의무 규정 포함도 필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6일 피난촉지안내도 표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피난계단, 피난통로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에 점자가 없어 시각장애인 재난대비방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 6일 토론회를 열고 시각장애인의 재난대비를 위해 점자가 있는 피난촉지안내도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사자 안전 보장 못하는 현행 제도, 피난촉지안내도 의무로 규정해야
재난 재해 시 대피를 돕기 위해 관련 법에서는 피난안내도와 영상물 상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는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시 이용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등이 표시돼있는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대책은 마련되 있지 않은 실정이다.
대피 경로가 표시된 피난 안내도
이 외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화재발생시 피난구유도등이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한시련에 따르면 시각정보로만 피난 안내를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정보 습득이 충분하지 않고, 재난 상황에서 음성으로 출력되는 피난안내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각장애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피난촉지안내도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서준 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서준 연구원은 표준화된 피난촉지안내도의 법제화와 의무 명시를 주장헀다.
홍 연구원은 “현재 피난안내도에 점자 촉지도를 병기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내 피난촉지 안내도가 포함돼야 한다.”며 “또 피난촉지안내도의 설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점자안내판의 촉지안내도 단체 표준을 활용해 피난촉지안내도 단체 표준 제정 등 표준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편의시설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피난촉지안내도 관련 내용을 설치 의무로 명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부장은 피난촉지안내도 설치가 경제적 측면에서 부담이 적고, 실제 피난 시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피난안내도에 촉지를 추가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결정적 도움이 된다.”며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세부설치사항은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지만, 모든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난대비시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시행을 규정해야 하며, 시설 설치 뒤 피난관련시설 이용 교육과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이용자의 관련시설 이용과 안내를 위한 교육·홍보를 제도화해 설치된 피난 시설의 실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각·촉각 통한 피난정보수단 접근, 장애유형 고려한 시설물 등 시각장애인 사고안전대책 마련해야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김진근 소방경이 시각장애인 재난과 사고 안전대책을 토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김진근 소방경은 시각장애인 재난과 사고 안전대책을 위해 ▲촉각정보 전달의 패턴화와 표준화 ▲재난·대피경로 정보 안내 방안 ▲시각장애인 스스로 재난 대피를 위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재난 경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청각과 촉각을 통한 정보수단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소방경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재난 정보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시각화 정보만으로는 사실상 재난정보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 알람 또는 음성정보전달, 점자 또는 진동정보 등 촉각정보가 유용성을 갖는다.이에 따라 화재 알람 또는 음성정보전달 등 촉각정보가 더욱 유용성을 갖는다.”며 “대피 정보에 있어 대피구역과 대피로 접근, 현재 위치의 재난 피해 상황 정보를 함께 인지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촉각 또는 소리정보를 패턴화해 재난과 위험상황 발생 시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더했다.
특히 안내 뿐 아니라 대피를 위한 시설물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피구역 또는 외부로 이동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 외 스스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설치, 대피로와 대피장소에 대한 사전안내, 방향지시 음향시스템 등 음성정보 전달도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소방경은 “재난 발생 시 사진의 위치와 재난 대피 구역과의 거리, 경로, 정확한 대응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스스로 피난행동과 의사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는 비장애인에게도 요구되는 정보로 개발 필요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대피정보 전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난경로는 시각장애인의 이동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경로로 설정해야 하며, 고층 건물의 경우 수직 피난의 어려움과 승강기 가동 중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임시 피난 구역과 수평 이동 중심의 피난경로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웰페어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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