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송아량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점자표지판 보수·개선 시급”
편의지원센터
2018-11-12
6233

서울교통공사 실태조사결과 미설치 및 미흡한 점자표지판 3천개 이상

즉각적인 시정조치 이뤄지지 않아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1호선 시청역 남자화장실 앞 점자안내판이 ‘여자장애인화장실’로 잘못 표기됐음.(사진=송아량 의원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의 설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기설치 된 점자표지판 관리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송아량의원(도봉4)은 지난 8일 제28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안전 문제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눈이 되는 점자표지판의 즉각적인 개선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관할인 1~4호선 중 120개 역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실시한 ‘점자표지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미설치’ 된 점자표지판이 300개, ‘미흡한 점자표지판’이 2928개로 밝혀졌다.

 

점자표지판은 계단 손잡이, 승강장안전문, 개찰구 및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해 위치와 방향, 용도 및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위치와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훼손됐다.

 

그러나 실태조사 후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개선 권고 사항인 ‘미흡한 점자표지판’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 따르면, 점자표지판의 위치 정보 및 공간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점자표지판의 내용을 즉각 수정해야 하고, 점자표지판의 표면은 정기적으로 청소해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점자가 일부 소실되거나 마모되어 인지하기 힘든 경우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하여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시설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과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점자표지판의 실태를 조사해 편의시설물 관리에 반영해야 하지만 즉각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지속적인 점검·보수·개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이 일반승객과 동등한 정보 제공을 받아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자표지판은 부착 방향과 각도, 포함되어야할 정보 등 세심하게 지켜야할 규정이 많지만 이를 부착하는 직원교육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점자표지판이 올바른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내 점자표지판 설치지침과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한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신아일보

 

해당기사링크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509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129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1910 장애인복지관 가는 길… 점자블록 위에서 길을 잃다   편의지원센터 2018-08-20 6151
1909 방향안내 '점자블록' 따라가니 버스정류소 유리와 '쾅'   편의지원센터 2018-08-20 6220
1908 BF 우수 '완도해양생태전시관' 장애인 불편   편의지원센터 2018-08-17 7825
1907 “시민 행복한 미래 스마트도시 선도 공기업 도약 총력”   편의지원센터 2018-08-17 5978
1906 [르포] 눈 뜬 자들의 도시에서 길 잃은 시각장애인의 하루   편의지원센터 2018-08-16 6620
1905 수원시, 시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나?⑤   편의지원센터 2018-08-14 6497
1904 준공 앞둔 부천시장애인회관 이용 불편 우려   편의지원센터 2018-08-13 8245
1903 ‘제3차 NAP’ 속 장애인정책 살펴보기-②   편의지원센터 2018-08-13 5489
1902 무더위쉼터 가는 길 험난… 시각장애인 “꿈도 못 꿔요”   편의지원센터 2018-08-10 6377
190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면적별로 차등 적용   편의지원센터 2018-08-10 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