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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장애인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실적인 대책마련 필요”
편의지원센터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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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길역 사망사고, 2018년 독립문역 골절사고, 2018년 방배역 선로추락사고 등 끊이지 않는 장애인 교통사고에도 서울시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무관심한 서울교통공사의 무사안일 행정을 질타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현실적인 교통약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중기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의 사망, 또는 추락 사고는 총 3건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장애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안전 보장 요구가 높았으나, 서울시는 휠체어 리프트 조작버튼의 위치를 바꾸는 것 외에는 여타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보완 및 개선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 방배역에서 일어난 장애인 추락사고 역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서울시의 안이한 사고를 방증한다고 성의원은 주장했다. 당시 방배역에서는 승강장 안전문 보수공사 중 안전문이 철거된 상태에서 안내 및 보호 조치가 허술하여 시각장애인이 점자보도블럭을 따라 걷다 선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성중기의원이 승강장 내에 있는 기둥, 계단 등과 같은 시설물로 인해 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사실상 지나갈 수 없는 승강장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중장기적인 승강장 구조개선 및 역사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내 지하철 1~8호선 역사 내에는 36곳의 승강장이 승강장내 기둥이나 계단 등으로 인해 보행폭이 1.5m미만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폭이 약 70~80cm, 유모차는 일반 유모차의 경우 약60cm, 쌍둥이용 유모차의 경우 폭이 최대 90cm에 이른다. 구조물과 안전문 사이 보행공간이 1.5m 미만이면, 휠체어나 유모차 너비를 제외한 여유 공간이 한뼘 정도에 불과하여 구조물이나 안전문, 일반 승객과의 추돌이 불가피하다.

 

심지어 36개의 승강장 중 지축역과 수서역은 보행공간 폭이 80cm 미만으로 휠체어와 유모차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에 성 의원은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조작버튼 위치 변경마저도 장애인 단체가 수개월간 끈질기게 요청한 뒤에야 선심쓰듯 바꿨다.”며 “계속되는 부상, 사망사고 발생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사실상 방관자였다”고 꼬집고 “장애인 이동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작 장애인은 빠지고 비장애인이 책상에 앉아 실효성 없는 정책만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또한 성 의원은 “2015년 장애인 이동권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에도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역사 중 단 한 개의 역사도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고 질타하면서 이제라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의원은 지하철 역사 및 승강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이동동선에 문제가 있는 역사의 경우 개선방안 마련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출처: 서울신문

 

해당기사링크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125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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