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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를 수 없는 호출벨, 만질 수 없는 점자, 오를 수 없는 화장실
편의지원센터
2018-12-20
6043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된 채 방치되거나 설치부터 잘못돼 이용 불가능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이 훼손된 채 방치되거나 설치 자체가 잘못되면서 장애인들이 이 같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일 제주시내 한 제2금융기관 입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벨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설치된 호출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누구도 이 호출벨을 누를 수 없었다.

설치된 벨이 떨어진 채 방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벨 위치도 지면과 맞닿아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이날 예술공간 이아 뒤편 주차장도 상황이 비슷했다.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주변에는 시각장애인의 경사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주차 차량으로 경사로가 둘러싸여 있었다.
또 시각장애인이 경사로 손잡이를 잡게 유도하도록 설치된 점자도 훼손된 채 방치돼 있었다.
예술공간 이아 관계자는 “훼손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훼손된 부분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서문공설시장은 1층 화장실이 계단 위에 설치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3층 구조의 건물을 오르내리기 위한 장애인 전용 리프트나 승강기, 경사로 시설도 전무한 상황이었다.
제주서문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을 뒤늦게 설치하려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화장실이 위치하게 됐다”며 “리프트는 공사 중으로, 내년 2월까지는 시설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각종 기관이 법규만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다보니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긴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출처: 제주일보

해당 기사링크: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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