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편의지원센터
2019-01-03
5853
오제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대적 약자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편의시설 종류별로 안내표시를 표준화하거나 편리하게 제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 설비 등 일부에 한정해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은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시력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내용 및 디자인 등이 통일되지 못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해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됐다.
출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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