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법을 무시한 주차
편의지원센터
2019-01-21
5901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위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은 장애인 점자블록까지 가로막고 있어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히 시각 장애인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또한 한켠에는 광고판과 건축자재가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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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eaknews.com/62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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