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남) 공공기관마다 주차 공간이 비좁다 보니
불법주차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 특히 시각장애인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블록 공간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집중취재 했습니다.
◀END▶
시각장애 1급인 49살 박병찬 씨는
시각장애인 특수 학교 교삽니다.
박 씨는 흰 지팡이를 들고 가까운 거리를 직접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박 씨는 최근 강원대병원에
들렀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 했습니다.
출입문에서 또 다른 출입문으로 이어지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차들로 꽉 막혀 있어
주차된 차량에 부딪힐 뻔 한겁니다.
◀INT▶
박병찬/ 시각장애 1급
다른 곳들은 사정이 어떨까. 박 씨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특수학교 교사인 박 씨가 종종 들르는 강원도교육청.
역시나 차 한 대가 점자블록 위에 주차를 해
시각장애인의 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길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차에 부딪혀 다칠 수도 있고 길을 제대로 찾기도 어렵습니다.
춘천지방법원과 검찰 청사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곳은 시각 장애인과 일반인 통행로가 마치 주차장으로 변해버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을 따라서는 혼자서는 다닐 수 가 없습니다
강원도청과 도의회로 올라가는 인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법주차가 되어있어서 점자블록이 막혀있습니다.
문제는 불법주차가 일상적으로 이뤄져 점자블록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SYN▶
강원도청 관계자
"저 쪽에 초소가 없어지다보니까 관리를 하기가 좀 저거하긴 해요. 좀 애매한데... 하다보면 또 대고 대고 그러니까"
(CG)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민원을 분석해보니, 점자블록을 가리는 시설물 가운데
불법주차가 52%로 가장 많이 접수됐습니다.
병원과 지자체 건물은 시각 장애인들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해 관리토록 장애인등 노약자 편의 증진에 관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자블록 위에 얌체 주차행위는 별도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일부 얌체 운전자와 공공시민의식 실종, 공공기관의 방치로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출처: MBC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s://www.mbceg.co.kr/post/6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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