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사고유발 ‘화강암 볼라드’
편의증진센터
2012-05-15
5962
한강공원 신사나들목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설치
트랙구장 입구 횡단보도에도 마찬가지…안전위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5-14 17:13:25
▲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앞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에 네모난 화강암 볼라드가 놓여져 있는 모습. ⓒ박종태 |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놓여 있는 네모난 화강암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는 제품 규격도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1.5m 내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질은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강공원 신사나들목 표지판. ⓒ박종태 |
▲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앞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에 네모난 화강암 볼라드가 놓여져 있다. ⓒ박종태 |
▲잠원한강공원트랙구장 입구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에도 네모난 화강암 볼라드가 놓여져 있다. ⓒ박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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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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