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각 읍·면에 사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권리 편의를 위해 다양한 교통 편익이 제공돼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84년 9월 19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 김순석씨는 "도로의 턱을 없애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자신이 바퀴를 이용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턱'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10㎝의 보도턱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끊을 만한 장벽으로 여겨졌다.
당연한 듯 보이는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한 장애인 및 사회단체의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5년 1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 법의 대상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로 한정하고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교통약자법'의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동편의시설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이 설치된 보도나 휠체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경사로 등이 포함된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하고 지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1.5m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협을 알려 정지해야 함을 알리는 점자블록은 충돌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보도 시종점부, 대중교통 승하차지점 등에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설치한다.
또 방향을 안내하는 선형블록은 장애물을 피하게 유도하는 경우, 유도 경로가 복잡한 경우 등에 대해 점형블록과 연계해 설치한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잘못 설치하면 오히려 시각장애인을 사고 위험에 빠뜨리거나 보행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점자블록은 방향 전환이나 전방의 위험을 알려주는 '눈' 구실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애시당초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또 횡단보도의 턱낮춤 높이가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높아 장애인들이 넘어지거나 우회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제주도내 읍·면동 초등학교 주변 및 지역상가 주변 횡단보도를 살펴보면 불합리한 횡단보도가 수두룩하다.
서귀포시 성산읍 동남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병·의원 주변에 설치된 횡단보도턱이 높거나 점자블록이 엉뚱하게 설치돼 교통약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불편을 겪고 있어 하루속히 바로 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산읍 지역주민은 "노인들이 지팡이 대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횡단보도 턱이 높아 도로로 통행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의 있는데 행정당국과 지역을 위해 일하는 도의원들은 뭘하는지 모르겠다"며 "제주도내의 잘못된 횡단보도들이 제대로 설치돼 노인 및 약자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제대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노인 친화 인프라 대책은 전무하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인 정책은 대부분 '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에 그쳤고 안전 인프라에는 거의 신경을 못 써 왔는데 이제는 도로나 공공기관, 대중교통, 운전 등 일상 전반에 걸쳐 노인들이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노인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할 때가 됐다. 노인의 안전이 고령사회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출처: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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