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은 대부분 학생 식당을 이용하거나 학교 근처 식당에서 1끼에서 2끼를 해결한다.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모든 끼니를 학교 주변에서 해결하곤 한다. 매일 어떤 메뉴를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밥집을, 메뉴를 먹어볼까 하는 고민 속에서 우리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이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 학생의 학습 및 이동 도우미를 맡고 있습니다. 가끔 점심시간이 겹쳐 학교 앞에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어요.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식당이 거의 없거든요. 출입구에 턱이 있기도 하고, 식당이 계단으로 내려가는 지하이거나, 2층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는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이후 당연시 했던 일상이 누군가에겐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이었다. 실제로 경희대학교 앞의 수많은 식당 중 과연 몇 개의 식당에 휠체어가 출입 할 수 있을까?이러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스트로베리팀(김다혜, 송채원, 신효진, 오민택, 정진이)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 ‘배리어프리’에 관심을 가지고 교내시설 및 학교 앞 식당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다.교내 및 학교 앞 식당들을 직접 조사하기 전, 장애학생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장애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경희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인터뷰 내용은 학교 시설에 대해 불편한 점, 출입 가능한 식당, 자주 이용하는 식당, 개선방향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먼저 지체장애를 가진 김OO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다.
Q1.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 시설에 대해 느꼈던 불편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A1. 일단 청운관에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불편해요. 또, 엘레베이터 없는 건물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빅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자연사 박물관을 관람해야 했는데, 승강기가 없어서 과제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Q2. 학교 근처에 출입 가능한 식당은 어디이며, 자주 이용하는 식당은 어디인가요?
A2. 갈 수 있는 식당은 솔낭구, 통큰, 분식대장 정도입니다. 자주 가는 정문 앞 식당은 솔낭구입니다. 갈 수 있는 식당이 한정되어 있어서 정문 앞 식당은 잘 가지 않는 편이고 학식을 먹거나 노란건물을 자주 이용합니다. 노란건물은 휠체어가 출입가능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가능합니다. 제가 출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더 많이 밥을 먹으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Q3. 왜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식당이 적은 걸까요?
A3. 처음에 식당을 설비할 때부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인식을 하지 않다보니 처음부터 장애인 시설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입구에 있는 턱이나 계단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구요.
Q4. 식당의 설비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을까요?
A4. 출입구에 위치한 계단이나 턱들을 경사로로 변경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폭이 좁은 경우도 있으니 폭을 넓히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설치 되어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다음은 시각장애를 가진 박OO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Q1.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 시설에 대해 느꼈던 불편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A1. 교내에 유도블록이 설치 안 된 부분이나, 강의실에 점자판이 안 붙은 곳이 많아서 불편합니다. 또 차도랑 인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위험합니다.
Q2. 학교 근처에 출입 가능한 식당은 어디인가요?
A2. 학교 근처 식당 거의 모든 곳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점자 메뉴판이 따로 구비되어 있는 식당이 없어서 혼자서는 메뉴를 알 수 없어요. 정보 접근권 측면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매번 같이 간 친구들이 메뉴를 읊어주는 편입니다. 자주 가는 곳의 메뉴는 어느 정도 외우는 편이구요.
Q3. 식당들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하나요?
A3. 점자 메뉴판이 구비되긴 어려울 수 있지만 구비되면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점자 메뉴판을 소지하고 있는 식당은 단 한곳도 없었다. 비장애인 들은 당연하게 제공받는 메뉴판을 시각장애 학생들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앞 식당의 시설 및 제도 미비로 점심 메뉴에 대한 선택의 폭이 비장애인 학생들에 비해 매우 한정적이다. 식당을 설비할 때부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인식을 하지 않다보니 장애인 시설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식당 출입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점자 메뉴판의 부재와 같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신축·증축·개축되는 50㎡(약 15평) 이상의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하기도 했다.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선택권을 약 1/10로 줄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당신의 동의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휠체어 접근권은 ‘편의증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이다. 접근권 보장은 사회의 배려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명시한 ‘편의증진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설물 접근권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권도 마찬가지이다. 휠체어 접근이 용이했던 몇몇 가게들에도 점자메뉴판, 메뉴 음성지원과 같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완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동반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학교, 지자체 측에서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복지관,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점자 메뉴판의 시범적 도입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휠체어 접근권의 문제는 장애 학생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업주와 건물주만의 책임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경사로 설치만으로도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에 경희 학우들의 문제 인식과 참여가 없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없다. 장애학생들의 고충을 이해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은 부분의 개선이라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인, 학교와 학우 모두가 협력한다면, 모든 사람이 맛있는 식샤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학교 앞 배리어프리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경희대 정문부터 회기역 사이에 있는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식당의 수를 조사해보았다. 조사 결과 해당 블록에서 술집과 카페를 제외한 115곳의 식당을 확인하였고, 이 중 휠체어로 출입이 가능한 가게는 총 14곳이었다. 이는 약 12%의 비율로 채 20%도 되지 않았다. 직접 확인해 본 자료들을 분석했을 때, 휠체어가 출입이 불가능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었다.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입문이 휠체어가 지나가기에 너무 좁은 경우, 둘째, 식당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 및 2층 이상의 층수에 위치하는 경우, 셋째, 식당 출입구에 턱이 있어 1층임에도 출입이 불가능 한 경우, 넷째, 출입구는 넓어도 입구 안쪽 통로가 너무 좁아 휠체어로 통행이 불가능 한 경우이다.
이와 반대로 휠체어가 출입 가능한 가게의 경우, 가장 좁은 곳의 출입구가 91cm였고 가장 넓은 곳의 경우 97cm가량 되어서 휠체어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였다. 또한 지면과 입구에 단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어 휠체어의 접근이 수월한 가게도 있었다. 접근성이 높은 가게는 나*곰탕, 원*** 보쌈, 고* 플리터, 무*키친, 통*무한삼겹, 낭* 김치찌개, 언*파스타, 신*쭈꾸미, 솔*구, 신*설렁탕, 신** 부대찌개, 분식**, 쿠*키친, 놀* 부대찌개였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도 있었고, 회기역 앞까지 점심시간에 휠체어를 탑승한 채 다녀오기에는 시간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점심시간 중 이용가능한 식당은 실질적으로 14곳보다 훨씬 더 적었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신축·증축·개축되는 50㎡(약 15평) 이상의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하기도 했다.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선택권을 약 1/10로 줄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당신의 동의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휠체어 접근권은 ‘편의증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이다. 접근권 보장은 사회의 배려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명시한 ‘편의증진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설물 접근권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권도 마찬가지이다. 휠체어 접근이 용이했던 몇몇 가게들에도 점자메뉴판, 메뉴 음성지원과 같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완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동반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학교, 지자체 측에서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복지관,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점자 메뉴판의 시범적 도입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휠체어 접근권의 문제는 장애 학생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업주와 건물주만의 책임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경사로 설치만으로도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에 경희 학우들의 문제 인식과 참여가 없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없다. 장애학생들의 고충을 이해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은 부분의 개선이라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인, 학교와 학우 모두가 협력한다면, 모든 사람이 맛있는 식샤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출처:에이블뉴스
해당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9&NewsCode=00092019012415214136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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