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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만 받고…장애인시설 없애는 얌체건물주
편의지원센터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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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약 1년 만에 서울 강남 A병원을 방문했던 장애인 이 모씨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찾다가 깜짝 놀랐다. 병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던 공간에 화장실 대신 직원 휴게실과 간이 침대가 들어선 것이다.
이씨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인데 없어질 때마다 박탈감을 느낀다"며 "이런 시설을 쓸모없다고 없애는 것은 장애인들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편의시설을 없애는 얌체 건물주들이 늘고 있다.

적발된 건물들도 시설을 다시 개선하는지 후속 조사가 없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복지부가 조사한 `2017년 전국 사용 승인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에 따르면 표본 2001개 중 사용 승인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1년 이내 훼손한 건물이 548곳(27.4%)으로 집계됐다. 네 곳 중 한 곳은 장애인 시설을 훼손했으며, 최초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한 2016년(23.1%)보다 늘어난 수치다.
실제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최근 없애버렸다. 2017년 준공 때는 건물 1층에 장애인 주차 구역 1면을 마련했는데 시설 승인을 받은 뒤 건물주가 1년도 채 안 돼 페인트로 덧칠해 소형차 주차 구역 2면으로 바꾼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빌딩은 장애인 화장실에 쓰레기통과 청소 도구가 꽉 차 있어 들어갈 수도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점자블록, 장애인 안내·유도설비, 경사로, 화장실 훼손이 많았다. 보고서는 원인에 대해 "사용 승인만 얻으면 이후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시설주·시공사 등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건물 진입 경사로나 안전봉 등 사소해 보이는 기구 하나가 없어도 장애인들은 들어가지 못해 큰 심리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장애인들이 매일 겪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 중 하나"라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 적발 후 제대로 된 시정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지만 관련 처벌은 자치구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문제 건물이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이행강제금 부여와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지자체가 결과 보고를 복지부에 하지 않아 시정 이행 통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5년에 한 번 전수조사 때는 문제의 건물이 개선되었는지 알 수 있지만 그전에는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팀 관계자도 "시정이 필요한 건물 목록을 해당 자치구에 넘길 뿐"이라며 "몇 건이 개선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지는 따로 보고받지 않아 모른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미루지 않고 협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 사례는 적발돼도 끝까지 개선되는지 알 수 없는 사각지대"라며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직접적 권한이 없더라도 정부 기관으로서 지자체를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구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투명하게 해당 광역시와 복지부에 공개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무늬만 설치되는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매일경제 

해당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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