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없어 휠체어 이용자 접근불가
시각장애인 유도로는 엉뚱한 곳으로
인천지방경찰청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문 출입안내소를 개선했지만, 출입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모자라 장애인 접근마저 제한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1천800만원을 들여 정문 출입안내소 개선 공사를 했다.
또 2018년 3월 5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도 보강했다.
하지만, 보강 공사 이후 인천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의 통행이 예전보다 더 불편해졌다.
현재 출입안내소에는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가 들어갈 수 없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호출벨을 통행로 입구에 설치했지만, 통행로는 보안상의 이유로 항상 닫혀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유도로는 닫혀 있는 통행로로 연결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드나들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천청이 2천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선공사를 하고도 최소한의 법적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출입안내소 공사 이후 오히려 출입 통제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내부 직원의 하소연이다. 출입 안내소 당직 근무자가 출입로를 등지게 안내소가 배치돼 있어 감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직원·방문객 등이 대부분 차량출입로 쪽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감시가 어려울 때가 잦다”며 “차량통제소 근무자 1명이 차량과 출입객을 모두 통제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인천청 관계자는 “전문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개선해 왔고, 출입 통제는 철저히 하고 있다”며 “직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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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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