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동주택의 시행자가 도면을 설계하고 시공자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을 하였으나 해당 부분이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경우 하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종종 문제된다. 통상적으로 법령 위반 하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상 기준은 건축물의 성상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전제 하에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아래와 같이 하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바 그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 법령 위반에 해당하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록 현재 시공 상태가 법령에는 위반되나 해당 법령의 목적이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들의 개별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능상, 안전상 장애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판례의 태도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5m 이상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시공된 사안에서 법원은 주차단위구획의 길이가 위 5m에는 미치지 못하나 주차를 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안쪽 방향 바닥에 카스토퍼가 부착되어 있고, 카스토퍼 뒤편으로 오픈트렌치가 설치되어 있는 등 현실적으로 주차에 어떤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하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사업 주체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권고사항을 명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곧바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예컨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는 권장사항에 불과하고 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해당 아파트에서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4. 결론
결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라 주장하며 그 근거를 법령 위반에서 찾는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먼저 해당 법령이 권고사항인지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현재 시공된 상태로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출처: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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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306080451175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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