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전 고려 없는 볼라드 설치 현실
편의지원센터
2019-03-11
8099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입구 삼거리에서 경희의료원 입구 방향 X자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일부가 석재 재질로 높이는 법에 규정한 높이 보다 낮아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 부딪쳐 다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입구 삼거리에서 경희의료원 입구 방향 X자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 일부가 석재 재질로 높이는 법에 규정한 높이 보다 낮아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 부딪쳐 다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해야 한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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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030814294239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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