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버스정류장·도시철도 등에 설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구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는 '2018년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간 대구 버스정류장 1천709곳, 도시철도 역사 88곳, 여객자동차터미널 5곳 등 1천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행 접근로와 점자블록, 장애인 전용화장실, 대기 시설 등을 조사했다고 장애인협회는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 버스정류장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40.4%로 가장 낮았다. 이어 여객자동차터미널 45.6%, 도시철도 역사 80.9% 순이었다. 기준적합 설치율은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법의 세부항목별 기준에 적합한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김창환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기준적합 설치율이 50% 미만이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대구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수준은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최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동편의시설이 있으나 실제 이용하기에 어렵게 설치된 비율인 '부적정 설치율'도 버스정류장이 22.5%로 가장 높았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9.7%, 도시철도역사는 8.2%였다. 편의시설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미설치율'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44.7%, 버스 정류장 37.1%, 도시철도 역사 10.9% 순이었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시설 개선공사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높이고 설치 예정인 시설을 사전 점검할 때도 장애인 개인과 단체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출처: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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