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4일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됐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편의시설 설치확대를 위하여 5년마다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결과보고에 의하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1998년 47.4%에서 80.2%로 상승했고, 적정설치율은 조사를 시작할 당시인 2008년 55.8%에서 74.8%로 높아졌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이후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도입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복도,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일부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 도출된 결과일 뿐 점자블록, 점자안내판과 같은 시각장애인 안내 및 유도설비의 설치율은 57.5%, 적정 설치율은 54.3%라는 터무니 없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당국의 정책에 오류가 있거나 장애계 내에서도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하여 시각장애인의 쾌적한 보행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원인분석과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금번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진입장벽 및 장애요소 배제를 위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국 17개 지부 및 198개 지회 모두가 합심하여 시각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잘못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후속 조치 관련 계획을 장애인 당사자단체 입회하에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메디컬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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