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점자블록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이 많아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마저 부르고 있다.
18일 경남점자정보도서관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점형블록은 위치 경고용으로 분기점이나 대기점, 시발점, 목적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앞에 장애물이나 위험지역이 있음을 경고하는 데 사용한다. 또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분기점과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에 설치해 직선방향을 잡는 데 사용된다. 또 점자블록이 끝나는 지점은 반드시 점형블록으로 마감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음을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18일 창원시의회 앞 횡단보도 끝에 설치된 왼쪽 선형블록(빨간 원)을 따라가면 화단에 부딪칠 수밖에 없게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하지만 이러한 블록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으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창원시의회 앞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 끝에 점형블록이 설치가 돼 있지만 뒤쪽으로는 선형블록이 두 줄 설치돼 있다. 이는 선형블록을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대로 갔다가는 화단에 부딪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또 바로 옆 시청 출입구 앞 보도 끝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으나 선형블록이 도로 방향으로 기울어져 시각장애인이 자칫 보도를 벗어나 도로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창구 도계동 휴먼시아 아파트 인근 보도 일부에도 점자블록이 규정과 다르게 설치돼 있다. 이곳에는 장애물이 점형블록에서 30㎝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아주 바짝 붙어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선형은 이동방향의 제시나 유도, 점형은 길의 끝이나 목적지, 분기점, 장애물 등을 표시하는 경고용으로 쓰이에 중요한 시설이지만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이 많다”며 “한꺼번에 다 고치기가 힘들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시설물과 버스승강장·터미널, 관공서 주변부터 우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의회 앞 점자블록은 규정에 어긋나는 만큼 바로 시정하겠다”며 “최근 유니시티 내 보도도 지난 12일 창원시, 소방서, 경찰서 등 각 시설물 관련 부서가 합동점검을 나가 장애인 보도블록에 대해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 설치됐던 점자보도를 걷어내고 최근에 바뀐 규격의 점자블록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장애인단체 등에서 민원이 있으면 우선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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