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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실시(중구의회, 편의증진 조례제정)
편의증진센터
2012-05-30
5989

 

 
   
▲ 중구의회가 지난 25일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 장애인 단체 임원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지난 25일 오전 10시 울산 장애인 단체 임원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관련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편의시설 이용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관련 조례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전검사 대상을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 종합병원 등으로 정하고 △사전검사반의 편성과 임무를 규정하며 △검사결과 반영을 위해 관련부서와의 협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중구의회 이효상 의원은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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