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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 52명은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받는 차별을 없애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인들에게는 이같은 물리적 계단 뿐 아니라 장애인 이용에 부정적인 일부 업소의 차별 의식도 큰 문턱이 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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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을 거부하는 편의점은 이름을 '불편의점'으로 바꿔야 한다."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외식은 물론 커피 한 잔, 생수 한 병 사 마시는 것도 '무한도전'이다. 300㎡(약 100평)가 넘지 않는 식당, 편의점, 커피점 등 생활편의시설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어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 52명은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받는 차별을 없애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대상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식당 등 77개 생활편의시설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다.
"장애인을 소비자로 여기지 않아 문턱 높이는 것"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인 김준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털어놨다.
김 소장은 "한 달 전쯤 집 근처에 있는 대형 식당에 갔는데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2층에 식당이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는 찾을 수 없었다"라면서 "식당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직원들이 그 무거운 전동휠체어를 들고 올라가겠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집 근처 커피전문점도 출입문이 좁거나 턱과 계단이 많아 들어갈 수 없었고, 편의점도 대부분 장애인 접근권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편의점이 아니라 '불편의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만든 지 20년이 지났지만 300㎡ 이하 식당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300이 아니라 3㎡(약 1평) 이상이 되는 모든 식당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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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인 김준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식당, 편의점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겪은 불편함을 없애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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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은 현재 300㎡ 이상 대형시설에만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 커피점, 호텔 등을 상대로 편의시설 접근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서울 시내 편의점,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의 90% 이상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서 "편의시설 접근 차별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에서도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에 2019년부터 신축하는 50㎡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문턱 제거 등을 의무화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날 진정 내용 가운데는 장애인들이 식당을 찾아도 자리가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이용을 막는 행태라든지, 커피숍 등에서 키오스크로만 주문하게 해 시각장애인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행위 등도 포함됐다.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함께걸음 미디어센터장은 "미국에서는 장애인 등 소비자의 집단소송에 따른 배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라면서 "국내 업체들은 장애인을 소비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턱을 높이고 접근권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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