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공공보다 민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출소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시설의 경우 적정설치율이 낮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설치율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율이고, 적정설치율은 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비율이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행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적정설치율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나눠 비교한 경우 공공시설이 민간보다 2.6% 낮게 나타났다.
적정설치율을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높이차이제거)은 공공 77.7% 민간 77.8%이었다. 위생시설(일반위생, 대변 소변 세면대 등)은 공공 63.5% 민간 64.5%이었다. 안내시설(유도 안내설비, 경보 피난설비, 주출입구접근로 점자블록)은 공공 55.0% 민간 63.3%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의 안전과 관련있는 안내시설 중 경보와 피난 설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의 적정설치율이 54.6%, 민간시설은 78.3%로 그 차이 컸다.
세부적으로 보면, 파출소지구대의 적정설치율은 63.4%, 우체국 66.0%, 보건소 66.9%, 교정시설 73.3%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공공시설의 적정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종류별로는 안내시설(유도 안내설비 경보 피난 설비)에 대한 검토 및 정비, 용도별로는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18만5947개 전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위생시설(설치율 70.8% 적정설치율 64.3%)과 안내시설(설치율 68.2%, 적정설치율 62.3%)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매개시설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설치율이 70.5%이 가장 낮았다. 내부시설에서는 계단의 적정설치율이 61.5%, 위생시설은 일반사항의 적정설치율이 49.1%, 안내시설은 유도 및 안내설비의 적정설치율이 54.3%이며, 접근로 점자블록이 58.6%, 기타시설에서는 객실 침실 매표소 판매대의 적정설치율이 60.7% 62.6% 59.4%로 낮게 나타나 검토가 요구됐다.
출처: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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