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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편의증진센터
2012-06-13
5259

 

복지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13 10:26:27

앞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 주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의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편의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됐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 범위도 조정했다.

공공건물 범위에는 현행 국가 및 지자체 청사 외에도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했다.

또한 문화 시설은 1,000석 이상의 객석이 있는 공연장·영화관을 추가하고 동·식물원은 제외했다.

이 외에도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의 전시장은 면적기준을 현재(500㎡이상)보다 완화한 1,000㎡ 이상으로 하여 적용대상을 적정하게 조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02-2023-8655)를 이용하여 내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편의증진 보장법은 오는 8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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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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