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편의제공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편의증진센터
2012-06-13
6287

 

복지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13 10:26:27

앞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 주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의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편의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됐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 범위도 조정했다.

공공건물 범위에는 현행 국가 및 지자체 청사 외에도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했다.

또한 문화 시설은 1,000석 이상의 객석이 있는 공연장·영화관을 추가하고 동·식물원은 제외했다.

이 외에도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의 전시장은 면적기준을 현재(500㎡이상)보다 완화한 1,000㎡ 이상으로 하여 적용대상을 적정하게 조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02-2023-8655)를 이용하여 내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편의증진 보장법은 오는 8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300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200 장애인 80.7% "차별 느껴"   편의증진센터 2012-06-18 6460
199 세종시 음향신호기 ‘기능검사’ 없이 작동   편의증진센터 2012-06-18 6487
198 세종시 '보행안전구역'→'위험구역'   편의증진센터 2012-06-13 6528
197 편의제공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편의증진센터 2012-06-13 6287
196 제2 의원회관 장애인 편의 ‘개선’ 시급   편의증진센터 2012-06-11 6675
195 장애인 이용 힘든 안산시외버스터미널   편의증진센터 2012-06-01 6294
194 ‘점자 안내리플릿으로 궁궐을 감상한다’   편의증진센터 2012-06-01 7621
193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하면 과태료 20만원   편의증진센터 2012-06-01 6092
192 경남도내 학교 장애인편의 '44.8%'에 그쳐   편의증진센터 2012-06-01 7108
191 경남도내 학교 장애인편의 '44.8%'에 그쳐   편의증진센터 2012-06-01 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