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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음향신호기 ‘기능검사’ 없이 작동
편의증진센터
2012-06-18
6135

 

설치 업체, ‘문제없다’…교통공단, ‘꼭 받아야’
어기면 3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16 00:02:32

한두리교 다리 앞 보행신호등 밑에 설치된 박스 안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한두리교 다리 앞 보행신호등 밑에 설치된 박스 안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첫마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가 도로교통공단의 기능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곳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는 60여대로 (주)유명이엔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발주를 받아 설치했다.

음향신호기는 모두 공공디자인 설계 때문에 보행신호등 밑에 설치된 박스 안에 들어 있다.

이로 인해 리모컨으로 작동을 했을 때 박스 안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소리가 울려 음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가 바깥으로 노출돼지 않아 음향신호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알 수 없다.

실제 한두리교 다리 앞 사거리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를 점검해 본 결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장에서 음향신호기를 작동 시킨 뒤 도로교통공단 기능검사 담당자에게 들려주니 “경찰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에 분명히 명시된 위치 및 지역을 알려주는 멘트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일부 음향신호기가 도로교통공단의 ‘기능검사’를 받지 않은 채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능검사는 음향신호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료 전까지 음향신호기를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음향신호기를 박스 안에 설치한 것과 관련 세종시는 모든 디자인이 공공디자인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향신호기 ‘기능검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반면 (주)유명이엔씨 관계자는 “도로교통안전공단 대전지사 관계자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기능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사 관계자는 “절대 기능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기능검사 담당자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한 (주)유명이엔씨가 ‘기능검사’를 받아야한다”면서도 “모든 책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다”고 말했다.

한두리교 다리 앞 보행신호등 밑에 설치된 박스안에 음향신호기는 '기능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작동하고 있다. ⓒ박종태
▲한두리교 다리 앞 보행신호등 밑에 설치된 박스안에 음향신호기는 '기능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작동하고 있다. ⓒ박종태
박스 안에 음향신호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 ⓒ박종태
▲박스 안에 음향신호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 ⓒ박종태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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