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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준 등 마련
편의지원센터
2019-08-09
5815

충북도교육청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학원 조례에 '정보 교과'와 '애견훈련'을 추가하는 등 교육제도를 손본다.
그동안 충북에는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과 등록신청기준이 없었다. 이와 함께 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으로 소프트웨어교육 중심의 정보 교과 신설 요구와 애견 관련 다양한 사교육 수요 반영 요구가 있었다.
도교육청은 6일 '2019년 1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충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 고시 제정안'과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심의에서 장애인 학습권 보장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관리시설(수업실, 관리실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장애인 학습권 보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출입문, 점자블록 등)의 기준도 마련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보 교과'와 '애견훈련'을 추가해 필요한 시설 설비와 교구기준을 명확히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없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라며 "필요 시설 등도 현실에 맞게 완화하거나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충청일보

해당 기사링크: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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